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017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177 항공·여행 펜션600

처리중

허위광고
박진우 2026-05-17
1511176 서비스 자전거대여점 정소원 2026-05-17
1511175 유통 쿠팡 정용화 2026-05-17
151117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7
1511173 기타 반도세탁소 최예나 2026-05-17
1511172 서비스 자전거 기대점 정소원 2026-05-17
1511171 기타 전후치보양 박기동 2026-05-17
1511170 기타 금성고추 이교일 2026-05-17
1511169 기타 블루클럽 김포걸포점 이경목 2026-05-17
1511168 기타 금성고추 이교일 2026-05-17
1511167 식음료 오롯담 이순실 2026-05-17
1511166 건설 베스트디자인 송현 2026-05-17
1511165 자동차 롯데렌터카 박정호 2026-05-17
1511164 항공·여행 트립닷컴 김수연 2026-05-17
1511163 자동차 한화손보 캐롯 김도윤 2026-05-17
1511162 건설 베스트디자인 송현 2026-05-17
1511161 식음료 (주)완벽한인생 김나은 2026-05-17
1511160 생활용품 테무 박보경 2026-05-17
1511159 식음료 라와마라탕 장위점 김이정 2026-05-17
151115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7
1511157 식음료 배달의민족 월곶 2026-05-17
1511156 생활용품 LF 곽은진 2026-05-17
1511151 유통 쿠팡 김도아 2026-05-17
1511138 금융 삼쩜삼 이은영 2026-05-17
1511135 식음료 오뚜기 유한나 2026-05-17
1511134 금융 삼쩜삼 이은영 2026-05-17
1511129 유통 NS홈쇼핑 정영아 2026-05-17
1511123 기타 쿠팡 박민섭 2026-05-17
1511104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유지혜 2026-05-17
1511103 기타 주류 음료 고유희 2026-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