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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가구 ] 무상 AS 안내 제품의 배송비 별도 청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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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수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25-10-30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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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의 AS 안내가 이해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동서가구에서 가구를 구매하였으며, 사용 중 제품 불량으로 서랍 판이 휘어져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첨부1,2) 동서가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해가 되지않아서 현재 AS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톡톡문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랍은 무상으로 교체 가능하나 기사님 방문비용은 별도 지불하셔야합니다 서울경기22,000원 지방33,000원입니다 (주)동서가구 안내드린 계좌로 AS원하시면 주문자님성함으로 방문비용 입금후 방문주소지 , 연락처 확인후 재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 제품 불량으로 인한 무상 AS는 인정하지만, 배송방문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러나 구매 페이지의 AS 안내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품의 불량인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2. 일부 제품 및 DIY 제품은 보증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으며, 소모품의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품 불량이 아닌 경우 방문비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상, 제품 하자인 경우에는 무상 AS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배송비 별도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으로 인한 무상 교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방문비를 청구하는 것이 무상 AS 정책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환반품 안내 중 “부득이하게 교환반품이 진행되는 경우 지역별로 왕복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라는 문구를 들어 이를 근거로 배송비를 청구하는 것도 소비자 과실이 아닌 하자의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사업자의 정책이 소비자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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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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