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퀵 분실사고 발생건에 대해 업체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퀵 분실사고 발생건에 대해 업체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준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25-10-03 16:01:0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9월 26일 오후 4시경 타 판매점에서 휴대폰재고기기를 이관받기로 하여 카카오퀵에 의뢰하여 퀵배송을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던 도중 5시경 퀵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배송 중인 기기를 분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카카오 측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영업일 기준 3~5일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물품 가액은 319,000원이며 저는 기기 분실로 인해 도매거래처에게 바로 피해보상 금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으나 카카오측에서 연락 오는건 없었고 해당 배상처리과정에 대해 제가 전화해서 문의하였지만, 기사가 배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채로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퀵기사 개인에게 퀵배송을 의뢰한게 아닌 카카오T 퀵업체, 흔히들 대기업이라 부르는 업체에게 물품 의뢰를 한 것이고 명확히 분실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피해를 입은 점을 얘기한 상태이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본인들은 중계업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대기업의 이런 횡포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계약한 기사에게 사고책임이 명확히 발생하였다면 먼저 나서서 저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억울하고 분통하여 글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7719 기타 강원도 아지매.com

처리중

환불 처리
임현숙 2025-11-25
1467718 식음료 롯데햄 키스틱 서재선 2025-11-25
1467717 기타 엠피온(주) 김우석 2025-11-25
1467716 기타 썸태닝 범계점 오윤하 2025-11-25
1467715 금융 보람상조 박현정 2025-11-25
1467714 유통 퀸잇 백태호 2025-11-25
1467713 자동차 BMW 김경오 2025-11-25
1467712 기타 주)피에스아이코리아 정종복 2025-11-25
1467711 기타 윌라 방영아 2025-11-25
1467710 기타 언니의 소개팅 이주섭 2025-11-25
1467709 유통 네이버쇼핑 이규선 2025-11-25
1467708 항공·여행 일성콘도 황병철 2025-11-25
1467707 서비스 어드위지평생교육원 장우심 2025-11-25
1467706 생활용품 쥬비컷 김송은 2025-11-25
1467705 통신 SK텔레콤 지성덕 2025-11-25
1467704 통신 SK브로드밴드 김진수 2025-11-25
1467703 식음료 교촌치킨 신병철 2025-11-25
1467702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일근 2025-11-25
1467701 기타 (주)다드림디자인, 꿈빛인테리어 김미열 2025-11-25
1467700 금융 티머니 최유진 2025-11-25
1467699 생활용품 까사미아 이용복 2025-11-25
1467698 항공·여행 제주항공 황은정 2025-11-25
1467697 기타 키키한국쇼피몰 임동완 2025-11-25
1467696 생활가전 위니아 권정일 2025-11-25
1467695 식음료 다이트한의원

처리중

환불규정
김은자 2025-11-25
1467694 유통 키키 한국쇼핑몰 임동완 2025-11-25
1467693 기타 힘내라 농가 오진수 2025-11-25
1467692 기타 다나와컴퓨터(삼방동 조유창 2025-11-25
1467691 통신 LGU+ 박진호 2025-11-25
1467690 기타 막힘 하수구 막힘 이미경 2025-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