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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임의와 같은 계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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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1,332회
  • 작성일 : 25-10-24 17:29:00

본문

저희 어머니는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38년생 현재 88살이십니다 6년전 정수기 렌탈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다 6년째 되는 현시점 제가 해지를 하려했더니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용중 3년되는 시점에 관리해주시는 분이 더 좋은 제품이 있고 요금제도 더 좋다며 기기변경을 권했고 요금제에 큰 차이가 없다 하여 그렇게 하였다 합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만기가 되어야 할 기간이 3년이 남은 상태가 되었고 저희는 당연 만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 회사측에서는 톡으로 서명을 하셨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톡을 제대로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 그 직원분이 저희 엄마 폰으로 서명을 해주었고 필요중요 고지는 가볍게하고 서명을 유도했기에 저희 어머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톡으로 사명하신것 조차 모르십니다 설명들은 것 밖에 모르십니다
그럼에도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서명을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모든 노인어르신들은 그분들의 놀잇감처럼 놓여있습니다 회사측의 대처가 너무 황당합니다. 직원의 연락처 현관리자의 연락처 조차 알려 줄 수 없다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합니다 결국에 소비자만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런식으로의 계약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위약금없이 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중도해지시 과도한 요금 청구에 상삼이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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