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필러권유 - 당일 100만원결제 - 하루만에 필러 유지 못하여 당일 컴플레인걸었으나 환불받지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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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비세종점/피부과 ] 입술필러권유 - 당일 100만원결제 - 하루만에 필러 유지 못하여 당일 컴플레인걸었으나 환불받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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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미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25-09-26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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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블리비 세종점(피부과) 에서 입술 필러를 상담받고 100만원 추가결제후 시술을 받았습니다.

3년정도 다닌 피부과입니다. 대략 800-900만원가까이 썼습니다.

김선희 실장은 제 담당 실장이며 이날 이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본인도 입술필러를 맞았고, 지금 필러맞은지 오래됐다면서 본인의 입술을 보여줬습니다.
김선희실장 입술이 전체적인 모양이 예쁘게 되어있었고
입꼬리도 올라가있어서 저도 김선희 실장을 믿고 100만원을 추가결제 하였습니다.

김선희실장은 제 입술을 보고는 1cc만 맞으면 될거같다고 했고(정확합니다, 거짓일시 민 형사상 책임을받겠습니다)
입술필러같은경우는 말하는부분,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에
일반필러보단 볼륨이 오래 유지가 되지않아서 최하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고

저를 시술했던 대표원장도 못해도 3개월은 유지가 된다고 했으며 (거짓일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받겠습니다)
3개월정도면 유지기간이 짧긴하지만 저도 괜찮다하여 승락했고 돈을 내어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윗입술 양옆 위주로 꼬리를 올려주고 손으로 직접 모양을 다듬어주고
아랫입술도 볼륨을 쭉 채웠습니다.

제가 맞은 볼륨필러는 수입산 1cc 필러이며 국산보다 4배 가까이 비싼 제품입니다.

당일 맞을때 약간의 붓기는 있었지만 저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입 양옆 입꼬리 위주로맞아서 원장이 입꼬리를 주물러 주는등 그리고 볼륨을 채워주고 손으로 꽉 누르며 모양을 만들었으나

당일 저녁 (5시간지난후) 저는 입술이 원래대로 돌아오는것을 느끼며 당일 저녁에 전화하여 필러 맞은 당일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2주정도 기다려봐야 된다면서 2주뒤에 오라며 예약을 잡아주었고

2주지난 9월25일 김선희실장과 상담을 했으며 비포 에프터 사진과, 현재 필러를 맞은후의 제 입술을 보았을때
효과가 없는것같고 비포사진과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만에 끝날 시술이었으면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도 않았을것이며 100만원도 제가 추가 결제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날 필러 시술하기위헤 100만원 쁘띠권을 권유하여 추가 결제를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만원결제시 110만원어치의 시술을받을수있기때문에)

필러시술은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입니다.

2주안으로 전체적인 볼륨이 다 꺼졌고, 입꼬리는 그대로 내려가 있어서 보톡스는 서비스로 넣어준다했으나 저는 필요없다 했습니다
전혀 효과를못봐서 굳이 맞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환불이나 필러 as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안된다고 했습니다.

3개월은 커녕 3주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을보시면 기본적은 제 입술이 도톰하고, 9월25일엔 전체적인 볼륨이 다 꺼졌고 입꼬리도 그대로 내려가있습니다)

사진은 9월25일 저녁에 찍은사진이고 (사진 날짜 참고 )

병원에서 보내준 비포사진과 다를점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날 환불이나, AS 요청을 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하여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2만원 가까이 되는금액은 저한텐 너무 큰 금액입니다.


2주만에 이렇게 될거였으면 저는 시술자체도 하지않고 결제도 하지않았을것입니다.

정확히 대표원장은 시술전 저에게 최소 3개월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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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시술이 효과가 없어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 효과가 없다는 점이 시술 전과 후의 사진이나,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시술 상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효과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시술 전 효과미흡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단지 효과만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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