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답변으로 구매유도하게 만들어 구매 후 배송비를 소비자에 책임을 묻는 사기업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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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부나기 ] 사기답변으로 구매유도하게 만들어 구매 후 배송비를 소비자에 책임을 묻는 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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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미란
  • 조회수 : 712회
  • 작성일 : 25-11-03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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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서 아래의 업체가 10월 30일에 물건을 도착시킬 수 있으니 바로 구매를 진행하라고 구매유도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판매자님 때문에 제 아이가 유치원 할로윈파티에 옷을 준비못해 못난부모가 되어버렸어요. 도착을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택배운송장번호라도 말씀해주셨으면 대처라도 했을텐데 판매자님이 너무 악의적은 태도로만 느껴지고 밉기만합니다. 근데 반송택배비를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이 억울한 제 심정을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호명 : 밤부나기
대표자 : 김석원
고객센터 : 010-3213-3946 / 010-9963-3946
사업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277(에콜로지) 301-51호
통신판매업번호 : 2023-충남천안-2022
e-mail : likebambooooo1@gmail.com
판매사이트 : https://smartstore.naver.com/wedid/products/12226876247?NaPm=ct%3Dmhioriev%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a4d94e4f2585b2b8d4fece00105dd599213ee25e

제품구매가 : 41,100원
제하는 금액 : 40,000원
물건도 못받고 돌려받는 금액 : 1,100원

구매전 대화내용과 그 이후 과정의 대화 모두를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제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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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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