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 중 출차 불가로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건에 대한 보상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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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쏘카 이용 중 출차 불가로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건에 대한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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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소민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26-05-02 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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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카 이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 및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5월 2일 오전 6시 30분부터 차량 이용을 위해 이틀 전에 쏘카를 예약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특정 건물 주차장으로 배송받는 방식이었으며, 마라톤 참가를 위해 반드시 해당 시간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오전 6시 40분경 출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차비 정산을 해야만 출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정산은 무인 정산기가 아닌 건물 1층 카페에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였다는 점입니다.

즉, 예약 시간인 오전 6시 30분에는 구조적으로 차량 출차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는 정상적인 차량 이용이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 내 다른 시설(헬스장, 학원 등)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연결되지 않았고, 쏘카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카페 오픈까지 기다리거나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일 아침 시간 특성상 대체 차량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운전 경험이 없는 중형차와 SUV만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준비해온 마라톤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가비 포함 총 10만 원 이상 손실 발생)

쏘카 측에서는 취소 수수료 면제 및 3만 원 크레딧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환불 조치에 불과하며, 애초에 차량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제공한 점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예약 시간에 차량 출차가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운영된 점
2. “카페 영업시간에만 주차 정산 및 출차 가능”이라는 핵심 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3.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점

저희는 특정 주차장을 선택한 것이지, 예약 시간에 이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의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을 요청드리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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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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