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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대한항공 왕복티켓 no show 정책 이용한 비싼 티켓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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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석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26-05-07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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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9일 KE471 서울/인천->호치민행을 일행들과 타지 못하고 4월22일(수) 비엣젯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을 갔음
이유 : 아버지 수술 때문에 간병필요

서울->호치민행 KE471 좌석 비용을 완불하고 비행기를 못탔음(no show)

대한항공으로부터 취소/환불 처럼 수수료 부분에 대해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줄 알았음

하지만 호치민->서울  KE480 7시30분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아침6시쯤 수속을 하려고 했을때, 서울->호치민 KE471을 타지 않아서 탈수 없다고함 (이유: no show정책)

취소,환불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즉시 고객에게 설명과 환급,수수료,위약금을 얘기하면서
왕복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 sms,전화,메일 어떤 연락을 주지 않고 아침 6시10분 호치민 공항 수속할 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못타게 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티켓을 터무니없는 최고가격으로 판매했음.

정책을 만들어서 고객이 지켜야 한다면, no show 상황일때 정확히 고지,통보를 해서 정책을 알게 해야함
고객이 정책에 대해 알아야,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미리 스케줄 조정 티켓구매 등등 대응을 할 수 있음

당일에 비싸면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항공사는 빈좌석으로 가도 상관없는 반응으로 공급자 갑질을 하는 행위

핸드폰도 안돼고 연고지도 없는 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을 노출하게 하고, 어쩔수 없이 대한항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이용해 최고 가격으로 측정해서 티켓을 고객에게 강매를 했음

설사 고객이 비싼 가격을 측정한 티켓을 안사고 다른 비행편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은 이미 고객이 지불한 왕복권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빈자리로 가도 대한항공은 손해를 보지 않음

이건 명백한 어쩔수 없는 고객을 이용한 강매, 사기당한 느낌

서울->호치민 아버지 간병으로 비행기를 못타게 된(no show) 상황

KE471항공을 못탄 고객이 많지 않았음에도 왕복 no show 정책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KE480 환불요청
 
대한항공에 4월27일 고객의 소리에 민원 접수하고 진행사항 설명과 추가설명을 위해 담당자의 유선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서,4월30일 다시 고객의소리와 고객센터로 전화해 유선회신을 요청했음

하지만 추가 확인중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할수 없는 형식적인 2줄의 메일만 일방적으로 보낼뿐, 더이상의 연락이 없었음.

대한항공에 불성실한 답변은 4월26일 귀국 후 지금까지 신경과 두통에 시달릴만큼 정신적 2차 피해를 줬음.

대한항공에서 서면답변요청, 추가 설명을 위해 대한항공 담당자 유선회신 필요(010 2310 7920), 통화 안될 시, 대한항공 담당자 이름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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