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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잘못을 하고도 사과도 없는 성의없는 하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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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3-12-24 11:08:52

본문

저는 12/15 하나투어를 통해 부산<->보라카이 허니문을 다녀왔습니다.
10월말경 상품계약을 했고,
11월중순경 여행사에서 현지에 숙소를 예약확정할 예정이니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숙소비용까지 다 배상을 해야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말~12월초순경 나머지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사전미팅때도 깔리보공항에 나가면 가이드가 대기중일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깔리보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다 마치고 나갔을 때는
저희를 담당할 허니문 가이드는 없었고,
일반 패키지 담당자만 있었습니다.
현지 여행사는 달랐지만, 한국의 여행사가 하나투어라는 점때문에,
일반패키지 담당자는 혹시나 올지 모를 담당자를 함께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불을 끄고 문을 닫을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패키지 담당 가이드는 혹시나 보라카이 항구에 담당자가 나와있을지도
모르니 자신들의 일행과 같이 가자고 했고,
저희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함께 보라카이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담당자는 없었고,
일반패키지 담당자는 자신의 고객들을 인솔해야 했기때문에,
저희에게 한팀인 현지인 가이드를 붙여주면서,
그 가이드가 리조트 체크인까지 도와줄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불행이 여기서 끝인줄 알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리조트까지 왔지만 리조트 예약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우처라는 것으로 예약확인을 해야했지만,
저희는 담당자를 만날수 없었으므로 여권이름으로 확인해야 했고,
예약명단에는 저희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급하게 그 한국인 가이드에게 전화를 했고,
그 한국인 가이드가 리조트로 와서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했지만,
예약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빈 방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분의 방은 많았고, 저희가 여행사와 계약했던 방도 있어서,
숙소자체의 타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를 담당해야할 가이드를 만났고,
일정진행을 했지만, 도착해서부터 상한 마음은 어떤것으로도
풀어지지 않았고 보상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맛사지 서비스 1회, 일반맛사지에서 스파맛사지 업그레이드비용 무료)
마지막날 저녁 가이드는 저희에게
한국의 여행사와 현지의 여행사간의 갑을관계가 뚜렷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가서 클레임을 걸면 물론 실수는 했지만,
담당자가 정리해고 당할수도 있고, 더 심하면 한국과 자신의 여행사의
계약관계가 정리될수도 있는 상황이라 제발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했고,
저희도 참을수없이 화가나고 한국에 도착하면 강하게 항의는 할려고 했으나
그런 상황까지는 원한것이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목요일 13:50 비행기였으나, 항공사 잘못으로 금요일 7:30분경
비행기가 뜸, 한국도착 금요일 13:00경)한 이후 하나투어에서는
사과의 전화한통 없었고, 월요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제가 한국에서 저와 계약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
주말내내 월요일날 전화를 할려고 생각했으나, 오늘 하루종일 너무 바빠
전화를 못했다며,
자신들은 저희의 자료를 현지 여행사에 차질없이 넘겼으나, 현지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투로 이야기흘 했고,
굳이 잘못이 있다면, 먼저 전화를 하지 못한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그렇게 현지에서 고생한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월요일 제일 첫번째 업무순서가 고객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는것이며,
저희는 하나투어라는 회사를 보고 다른곳보다 비싸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여행사라는 것을 보고 상품계약을 한것이지,
현지의 여행사를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임접수시에도 저희가 무슨 물질적 요구를 바라는 것처럼,
어떤 보상을 원하는냐는 질문을 몇번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하나투어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물질적 보상까지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저희가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 중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해당여행사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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