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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몬학습 ]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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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도원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25-10-25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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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몬학습을 이용중입니다.
애기가 학습의 취미가 없어지고 해당 담당선생님이 교 체된(저희에게 미리 연락도 없이 교체되기 3-4일 전에 통보) 상태에서(애기가 선생님 적응도 힘듬)다음달 구몬학습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20일 자동결제로 돈이 나간상태였고 10월 22일에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지국장 전화와서 해지는 자동 결제되기전에 말을 해야 한다면서 처음에는 해지가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러면 본인들은 담임선생 바뀌기 한달전에는 말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은 몇일안되 통보하면 되고 저희는 자동결제로 돈이 빠져나간뒤 말하면 안되는지..)
계속 이야기 하니 해지를 하면 해당 담당했덤 구몬선생님에게 저희 교육비 14만원이 청구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말인 즉슨 선생님 피해주기 시르면 한달 더하라는 협박으로 밖에 안들려서요(해지가 가능하면 궂이 말안해도 되는내용)
어이가 없어 구몬 고객센터를 통하니 지국에서 결정하는 일이라하면 발을 빼더군요.
그래서 구몬고객센터에게 안내를 잘못한 구몬선생님이 저희 학습비용을 내야 된다는게 맞냐고 물어보니.답변을 지국에서 판단하는거라 발을 뺍니다.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국장에게 큰 회사면 회사사규, 계약서, 상담일지, 교육일지(지국에서 담당선생님들 교육시킨다는 자료 및 안내 잘못하면 교육비는 담당선생님들이 내야 한다는 교육을 한다고 함)가 있을거라 보여달라했더니 첨에 보내준다는 식으로 이갸기 했다가 갑자기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담임선생이 교육비를 대신 납부 한다고 하는거 불법 라닌가요? 해지가 가능하면 그냥 해지를 하면 되는데 왜 궂이 선생님이 교육비를 대납한다는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국장이라는 인간은 통화하면 비웃기라도 하듯이 웃고 사람 화를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 시바라고 했더니 원하는 욕이 나왔는지 바로 욕은 하지마시라고 재수없게 말하더군요.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 교육하고 할텐데..
해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담당선생님에게 돈을 청구한다고 하니 해지릉 해도 찝찝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회사가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서 직원에게 돈을 청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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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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