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로 심한 빛바랜 제품을 새제품 B급상품으로 판매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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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직톤 ] 이정도로 심한 빛바랜 제품을 새제품 B급상품으로 판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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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미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25-11-03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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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전 침구 구매를했습니다~
당연히 새제품을 깔려면 세탁을해야해서 세탁도했고요
이사가서 깔았더니 색바램이 사진처럼 심하게 되어있네요
판매처에 전화하니 B급이라 그렇다고하네요
약간에 오염이나 빛바램 정도가 B급이지 이렇게 심한걸 어찌 판매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사가서 좋은기분 이불하나로 다 망쳤네요
아무리 B급이라도 판매가능한걸 팔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제상식으로 이해가 가지않네요~교환이나 환불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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