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도 안되는 티비 설취 후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는SK브로드밴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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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수신도 안되는 티비 설취 후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는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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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선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25-10-30 19:14:56

본문

처음부터 저는 안방 티비는 무선을 원했고
가능하고해서 SK브로드밴드에서
7월 초  설치 기사님 방문해서 설치하는데
안테나 수신이 약해 티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했고 그 기록으로 처음 가입 상담자와 내용을 전달했고 전 무선만 원한다고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7월 21일 설치 기사님이 설치를 해주시길래 제가 안테나 수신이
 앞전에는 약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깐  앞전 기사님 처럼 안테나 수신 확인기로 안해주시고 티비로만 확인하고 된다고 하셔서 억지로 설치했는데 
기사님  가시고 나서 바로 티비 수신이 안된다는
메세지가 떠서 지금까지 한번도 티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SK브로드밴드에  상담했고
7월29일 수신이 안되는걸 확인하로 오셔서
안되는  판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었고
9월에 SK브로드밴드에 연락했는데
민원 담당자라고 개인전화가 와서
해지을 해주고 8월까지 납부한 거는 어쩔 수 없고사은품으로 받은거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럴려고했는데
이 내용에 증거는 어찌되는지 물어보니
녹취는 안된다고하고 믿으라고만 해서
보이싱인 줄 알고 연락을 끊었는데.
그렇게 연락이없었고
금일 연락을 제가  다시하니
9월 10월 요금까지 내라고하네요.;;;;
계약상 저는 처음부터 무선으로 만 본다고했고
티비 시청을 위해
계약을 유지를 원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에서 해지를 하면서 계약상 위약금도 없이 안 사용한 티비 값까지
지불하라니요? 이게 뭔가요?
소비자가 바보인가요?
법적 조치까지 생각합니다.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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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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