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제작소 ] 계약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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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308회
- 작성일 : 25-10-21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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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은퇴후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고민 끝에 공간제작소(평택에있는 큰업체)라는 곳을 소개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2024.11.27일 계약금으로14,355,000원과 설계도면비6,600,000원(합계20,9556,000원)을 보냈습니다,그러다가 저희가 갑자기이민을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저희 가정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계약금을 0원도 안돌려 주신다고 합니다,계약서 뒷면에 명시 되어 있으니 확인하라고 해서 봤더니 작은 글씨로 저희가 사유로 해약을 하면 0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설계도면말고는 진행 자체가 아에 없는데(터파기도 안했음)
그래서 저희도 다른곳 광주에( 수덕하우징)있는 곳에 문의 했는데 거기는 개인 사정으로 해약을 해도 최하50%는 돌려 준다고 합니다,같은업종에 계약금을못돌려받는 약관에0원이라는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조금이라고 건축 진행이 된것도 아니고 시작 자체를 안했는데 그런 계약은 이 업계에서는 있을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시용기를 내서 공간제작소에 연락을 했더니 어제 온 답변이 줄수 없다고 합니다,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왜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느냐고 ㅜㅜ어떻게 그 큰 회사가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회사만도 못한 행위를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민생지원금100,000원에고 감사하고 감동하는데 평생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 큰돈을이렇게 한푼도 못받고 날리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공간제작소에서는 설계도면 말고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큰돈을 돌려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로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저희 잘못도 있으니 다 돌려 받지는 못해도 최소 경비빼고 돌려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ㅜㅜㅜㅜ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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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