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LG유플러스 휴대폰 개통 피해- 계약취소 및 단말기 대금 면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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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LG유플러스 휴대폰 개통 피해- 계약취소 및 단말기 대금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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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경미
  • 조회수 : 832회
  • 작성일 : 25-10-27 09:35:11

본문

LG유플러스 - 대잠동_ 이동사거리점
[피해발생일]
2025년 10월 14일

[피해 내용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LG유플러스 휴대폰이 개통되었습니다.
통화중 금융기관을 사칭한자가 현재 쓰는 있는 핸드폰을 유출이 되었을수도 있으니 "보안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하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대리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 되었고 대리점측에서는 "본인들도 피해자이니 단말기 대금 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보이스피힝 피해자로써 민법 제 110조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진행상항]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완료 및 사건사실 확인서 발급 완료
-대리점은 여전히 단말기 대금 40만원 납부 요구중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세 기스를 들먹이면서 철회 할수 없다고함

조속한 계약  취소 및 금적전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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