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강권해지 고발하고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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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운폴댄스동래점 ] 부당한 수강권해지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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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연서
  • 조회수 : 1,045회
  • 작성일 : 25-09-26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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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12월에 오하운폴댄스동래점에 등록을 했습니다
70회거의 100만원을 결제하고  학원을 다니는중 49회남은 지난5윌부터 다리가아파 홀딩해놓고 쉬다가 결국 오른쪽고관절괴사판정을받고 계속 학원을 못다니던중 9월16일 인공고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5월진단받기까지 고통스러웠고
진단후에는 의료법에서 바로 수술은불가라하셔서 그동안 진통제로만버티다 결국엔 16일 수술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학원은 자기들이해줄수있는 홀딩을 다 사용하였다고 연장은 불가하고  9월25일자로  저에 49회남은 수강권은 일방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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