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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무통 ] 르무통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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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옥
  • 조회수 : 768회
  • 작성일 : 25-09-17 13:57:59

본문

소비자 피해 신고서 요약
제품명: 르무통 운동화
구매처: 르무통 공식 홈페이지
배송일: 2025년 9월 12일
착용일: 2025년 9월 16일 문제 발생: 첫 착용 시 신발 내부로 물이 침투함

○ 피해 내용 상세
저는 족적근막염으로 인해 발 건강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발이 편하다는 평가를 보고 르무통 운동화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고, 9월 12일에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9월 16일, 처음으로 외출 시 착용했는데, 건물에서 주차장까지 몇 걸음 걷는 사이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천 소재 운동화는 어느 정도의 빗물 침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심한 비도 아닌 상황에서 물이 새는 것은 제품의 기능적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르무통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제품을 보내면 자체 검수 후 불량으로 판단될 경우 교환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로서 부당함을 느낍니다
1. 제품을 처음 착용한 날 바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교환 여부를 회사의 판단에만 맡겨야 하는 구조
2. 작은 구멍으로도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특성상, 육안으로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교환이 거부될 수 있음
3. 검수 및 교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안내가 불명확하며, 그동안 소비자는 불량 의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함

ㅇ 소비자 권리 침해사항
1. 제품의 기능적 결함이 첫 착용 시 바로 드러났음에도, 교환 여부를 기업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제품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교환을 위한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 회피로 보입니다.
3.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신발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대응은 더욱 부당합니다.

ㅇ 요청 사항
- 르무통 측의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
- 소비자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
-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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