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푸드월드 ] 상한음식 급랭시켜서 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문선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25-10-02 17:23:11
본문
2. 조업한 상품을 급냉하였다고 하였으나 받아본 상품에서 썩은내가 비린내가 진동을함
3.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명절이후에 회수하겠다며 자그만치 일주일동안 보관을 강요함
4. 새우가 파손되어왔음 머리가 다 떨어져나가고 멀쩡한상품이 없음
- 이전글작년에 입금한 여행자 환불 지연 25.10.02
- 다음글선 개통하였으나 개통취소 요청을 하였으며 취소를 안해줌 25.10.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