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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익스프레스 ] 이사로 인한 강하 마루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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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기억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25-10-08 0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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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하 강화 마루 찍힘으로 업체 배상 요청.
25년 9월 초에 동부 익스프레스 이사견적 후 9월 26일 이사 체결을 했습니다. 3일 정도 뒤 복수 이사 체결 되었는지 퀵 익스프레스 <<===협력업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 이사짐 문제도 많았습니다. 포장 이사가 맛는지 의문도 있었지만 전에 살던 집에서 자잘한 짐들이 많았기에 각각 방마 쌓아 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납공간이 적기에 이러한 부분. 참고 넘겼습니다. 문제는 수납하지 못한 짐들이 바닥에 널부러 져있어서 바닥의 찍힘등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계약한 이사 업체, 아사짐 나른 업체 누구하나 책임져 주질 않습니다.
또한, 이사 하기전 바닥 시공 했으며, 시공 업체 수리 내역 및 입주청소 업체의 증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전 수리, 청소등 증거 부분 있는데 이사로 인한 바닥 찍힘 있을 수 없다 라고 발뺌 중 입니다. 이러한 바닥 찍힘은 전세 만료 후 제가 배상 하는게 과연 맛나요?
동부 익스프레스 010 7486 2482
퀵 익스프레스 010 8807 1711
두업체 연락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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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마루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quot;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quot;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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