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매스 ] 광고 대행사 환불 및 위약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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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미
- 조회수 : 875회
- 작성일 : 25-10-22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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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는 업체에 찾아와 광고설명을 하고 9월 24일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1일경 애드매스회사(이하 ‘광고사’)에 맘카페 게시글 및 댓글 작성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광고사는 “맘카페에 사업명 언급 포함 댓글 작성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광고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광고사가 작성한 댓글에 제 사업명이 언급된 게시글이 즉시 삭제되었습니다.(다른 댓글 업체명들은 남아있음)
두 번째, 동일 내용으로 재게시했으나 또한 삭제되었습니다.(여전히 다른댓글들 업체명은 남아있고 우리업체명써논 계정만 삭제됨)
세 번째, 광고사는 “직접적인 사업명 언급은 불가하고 초성만 가능하다”고 바꾸어 안내하였고, 저는 초성 언급 광고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사는 계약 당시 약속한 방식으로 광고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저는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삭제가 반복되고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였으나,
광고사는 “2~3개월 더 지켜보면 된다”며 AS 는 계속된다며 조정했지만 저는 원치않아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카톡으로 해지 요청 했는데 메일로 해지서만 보내주고 해지 산정금액은 사인 후에 보내줄수 있다며 산정금액을 안알려주다가 제가 요구를 하니 전화 통화로 산정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 그 내용은 저는 애드매스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금액 1,32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광고사는 위약금이 제가 계약한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 264만원의 위약금을 주장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이나 정상가(2,640,000원)를 기준으로 한 환불·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에서는 전화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1,320,000원)이 아닌 정상판매금액 2,640,000원을 기준으로 30%의 위약금(792,000원)을 적용해야 하며,
추가로 맘카페 광고비 319,000원이 공제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정상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통화 녹취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계약 당시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정상가 2,640,000원 기준 위약금 30%’ 및 ‘광고비 319,000원 공제’는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은 불공정한 조건이며, 계약서 내용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환불 산정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계약해지 시 정당한 환불금액 산정과 부당 위약금 청구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업체는 자신들의 계정 삭제로 제대로된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도 하지 않고 그로인한 정당한 환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과도한 환불과 과도한 위약금을 내세웠습니다.
증빙자료 : 계약서, 카톡내용, 음성통화 있습니다. 음성통화는 첨부가 되지 않아 접수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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