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 사고이후 연락도 받지않고 휴차료만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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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주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5-10-26 23: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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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아이를 상대로 빗길감속안했다, 과속했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차량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군복무중이라 업무시간 연락이 되지않다보니 부모인 제가 쏘카측에 연락을 했고 블랙박스가 망가져서 영상확인이 안된다고 해놓고서는 이후 경찰을 통해서만 영상을 볼수있다고 하고, 빗길운전과 과속이 아니라고 하니 저희보고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차 수리하는 동안 휴차료도 저희가 지급해야하는데 큰 사고났음에도 센터에서 차를 수리하지 않고 현재 지방 공업사에 차를 넣어두고 수리여부에 대한 대해 연락도 없고 통화되던 쏘카측은 연락이 안됩니다. 고객선테를 통해 문의를 하니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쏘카 앱을 통해 문의글을 남기니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라 사고내용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젋은 아이들 대상으로 사고이후 정신없는 와중에 운전자가 문제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처리도 미비하고 휴차료도 시간끌기로 많이 받으려고 연락두절인 쏘카측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쏘카 사고문의.pdf (41.9K) DATE : 2025-10-26 23: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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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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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녀분이 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