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례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 잘못된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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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찬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6-06-04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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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3일 11경30분경 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노루표 페인트대리점에서 페인트 제거용 박리제를 상황 설명하고 구입하였으나 사용해보니 페인트 박리제가 아닌 차량 보수용 퍼티(빠다)였습니다.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니 노루표 페인트에다 전화하라고 해서 노루표 페인트 담당자도 잘못된 제품을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구입 업체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못이없고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처-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노루표 페인트대리점
역락처-010-3680-2243
구입 제품명-노루표 페인트 하이큐 올인원 퍼터(동절용)-4L 1개
금액-55,000원
구입비용 환불 및 작업 불가로 인한 피해금액 포함-200,000원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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