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데 2022년부터 인터넷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kt고객센터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제가 가입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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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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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6-04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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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 미사용에 따른 요금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