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 렌탈 해지관련 부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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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6-06-10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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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로
1. 2026.03.10 정수기 렌탈기간 만료건으로 1800-8888 상담원 전화 통화
2. 통화 후 렌탈 해지 요청함
3. 현대렌탈에서 직원확인 서류 요청 및 일할계산된 입금할 금액 문자로 알려주고 서류 전송 및 입금하고 1시간 후에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함.
4. 2026.03.10 상담원과 통화한 시간은 오후 5시 01분경이였기 때문에 서류 전송 및 입금 후 전화통화를 못함
5. 다음날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는 못하고 해지 되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림.
6. 2026년 4월, 5월분 렌탈료가 청구되어 2026.06.10 고객센터로 전화함.
7. 3월달에 해지 신청했는데 아직 해지되지 않고 자동이체로 렌탈료가 청구되었는데 왜그런지 물어봄
8. 서류 전송 및 사용료 입금 후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지 않아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상담원의 대답을 들었음
9. 고객이 렌탈취소하겠다고 전화하고, 서류도 접수하고, 입금을 했으면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지 전화를 안했다는 이유로 렌탈료를 받는것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상담원은 똑같은 말만하고 있음
고객이 전화를 주지 않으면 해지할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 렌탈 약관에 명시되었나???물어봤지만 모든 내용이 약관에 표시 할 수 없다고 함.
현대렌탈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사용료를 입금하면 고객에세 한번더 전화해서 확인해야하는거 아니야 물었지만 현대렌탈은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고함.
소비자에게 문자한통만 주고 확인전화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렌탈료를 받아가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됨.
현대렌탈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사용료를 입금하고도 일년동안 전화를 하지 않으면 해지처리를 않하나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답을 들었음.
현대렌탈의 갑질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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