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한국지엠 바로서비스 부동액 누유로 인한 점검 비용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위운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6-06-10 21:47:12
본문
차종 : 트랙스 1.4D turbo LT A/T
차량 번호: 42조 9289
차량 수리 업소/지역 : 한국지엠울산중구바로/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855(서동) 052-292-0082
내용
- 5월 23일 자동차 헤드램프(우측) 수리를 위해 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했는데 추가로 부동액 누유가 발견되어 부동액 서지 탱크를 교체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의 부동액 누유를 다시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6월 9일에 방문하여 냉각수 계통 호스를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완료 후, 오후에 본인 집 주차장에서 왔어 주차 자리를 확인을 하니 다시 부동액 누유가 발생되어 업체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6월 10일에 방문요청이 왔어 다시 점검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1차 수리 162,118원 비용 청구, 2차 640,838원(3차 방문에서 재결제 580,000원(비용 할인)) 청구, 3차 747,000원 청구를 하였는데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누유가 발생하여 3번 수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공임비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해당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교체하여 부품 비용으로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에서 완벽하게 부동액 뉴유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소비자에게 재점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정비명세서.pdf (10.1M) DATE : 2026-06-10 2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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