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비의원 ] 피부과 시술중 써마지와 덴서티에 대한 유지기간이 같은지 질문했고 똑같다는 답변으로 결제를 유도했고 알고보니 유지기간이 달랐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정혜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6-06-22 21:27:10
본문
피부과에 보톡스만 맞으러 갔다가
실장이 갑자기 써마지에대해 질문 주셨다해서 얘기드리는데 라고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권나경 실장이 써마지말고 덴써티라는 더 저렴하고 효과도 똑같고 유지기간도 똑같다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믿지못하는 눈치를줬더니 챗지피티 한테도 물어보라고 말씀하셔서
앞에서 대놓고 검색 하기가 무안하여 집에와서 검색 하니깐 유지기간이 달랐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피부과에서 종사하는 지인에게 써마지와 덴써티의 차이점을 다시한번 물어보니
역시나 답변은 유지기간이 더 짧고 효과도 더 안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저는 권나경 실장한테 연락하였고 아까 상담 하셨을때는 유지 기간이 똑같고 효과도 똑같다 하지않았느냐 질문했으나
6개월~12개월 사이 유지 기간은 비슷하다 라고 교묘히 말을 바꾸셨고 효과도 사람바이사람으로 조금은 다를수있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아까는 완전히 똑같다 말하더니 갑자기 말을 왜 바꾸시냐 질문하니깐 자기가 똑같다고 말한 증거가 있느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신뢰가 가지않아 그냥 시술전이기도 하고 결제 당일취소 환불을 요구했더니 담당 권나경 실장한테 환불시 위약금 10프로 발생된다는 말을듣고
도저히 납득할수 없어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시술하러 들어갔을때 대표원장한테 제얼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대표원장님 답변은 저한테 덴써티는 저한테 원하는 효과를 볼수없다고도 답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원장님까지 저렇게 얘기하니깐 지금에와선 권나경실장이 저한테 이득을 챙기기 위한 교묘한 영업질을 한것이다 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않습니다.
- 이전글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이용료 청구 26.06.22
- 다음글비용고지의무위반. 영수증교부위반 26.06.22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