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온라인 쇼핑의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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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홍석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6-06-29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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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첨부된 문서에서와 같이 지마켓을 통해 생오리 1.6kg 1 마리를 12,600 원에 구입하고자 아래 싸이트에서
순서에 의해 구입절차를 수행했었습니다.
G마켓 - 천하제일 오링 냉장 손질 통오리 백숙용 1.6kg 외 통오리구이정육훈제오리
(첨부 문서에 싸이트가 명기되었고, 그것을 클릭하면 위 싸이트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초 "업션" 통오리 1 마리만 구입하여 랬었는데, 싸이트 상에 보이는 업션에서 "없음"으로 놓고서 "구매하기"를 클릭했더니
"업션"을 클릭하라는 응답이 표기됩니다,
이를 반복해서 시행했으나 동일한 메세지가 표기되기에
옵션상에서 " 훈재 오리 슬라이스 250g 2 개 + 6000원 추가 " 메세지가 표기된 것을 클릭한 후 구입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물품은 1.6 kg 통오리는 없이 훈제 2 개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맛켓에 여러차례 전화와 3 차례의 항의성 문안을 보냈으니
본인이 통오리는 아니고 훈제 2 개만 주문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헹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지마켓 상품구입통오리 건에 대해 고객센터 대응에 대한 고발.hwpx (5.7M) DATE : 2026-06-29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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