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엘에스에스씨 ] 쿠팡에서 구매한 비렌느 스팟 엑스 전혀 효과 없고 불만시 환불이라고 광고(택배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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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대의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26-06-30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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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렌느 스팟 엑스 광고로 쥐젖을 한번만 발라도 완벽히 제거될 확률이 높다고 광고하여 SNS 등에 수십차례 광고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겨드랑이 쪽에 쥐젖이 있어서 쿠팡에서 구매하여 써봤지만 3회정도 쓰니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광고와 같이 반품은 해준다고 하였지만 무료배송이였던 제품이였는데 왕복 택배비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더욱이 저는 제품을 바르고 두드러기 반응이 있음에도 환불시 택배비를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의사 소견서까지 추가적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제가 허위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한것에 대한 요구를 한것 뿐인데 업체에서는 너무 악질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일과를 쪼개어 업체와 쿠팡의 요청에 바로 대응하여 병원과 약국에 가서 서류까지 받아 송부하였으나 의사 소견서까지 시키는 점은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6000원 때문에 시간을 또 허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이유는 가능하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이 해당 업체는 너무 괘심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광고도 너무 허위성이 큽니다. 이런것도 저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하는 요인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결국 쿠팡에서는 업체의 뜻대로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조건으로 반품 처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대 광고가 요즘은 허용이 되는지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제품이 수천개나 판매되는 만큼 신속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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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jpg (122.5K) DATE : 2026-06-30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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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