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안데르센 여행사 ] 안데르센 여행사 환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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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서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6-06-30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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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여행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여행을 취소하였고, 여행사로부터 2025년 12월 중 전액 환급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전액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환급 일정을 약속했지만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액은 환급받았으나, 현재도 남은 환급금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2026년 6월에도 약속한 지급일이 있었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현재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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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