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업체편만 드는 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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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심교 유승근 2026년도에…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6-07-01 1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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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토막내서 갈았는데요
작동버튼 1~2초정도 위아래 버튼 번갈아 가면서 2분~3분도 안되게 작동했는데요
손잡이 부분 뜨거워 지더니
부품 탄내가 넘 심해서
판매자께 교환 문의드렸는데요
카톡으로 문의를 하라는거예요
어이도 없고 카톡할줄 모른다고하고 반품접수 한다고 했지요
반품 접수는 되어있는데요
상품 수거를 안해가서 다시 G마켓에 전화했는데
어제는 판매자측에서 상품 불량 다 확인하고 판매하는거라
반품안된다하시고
오늘은 상품 하자가 아니면
저보고 배송비를 물어야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핸드블랜더를 몇십년 넘게 사용해왔는데
불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불량 상품 판매해놓고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우기시는지 ㅠ
돈 몇푼에 양심도 없는 판매자랑
G마켓 고발합니다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전에도. 하자 믹서기 판매해놓고
이번에도 또 하자상품 보내고
정말. G마켓은 더이상 믿음이안갑니다
소비자 잘못도 아니고 상품에
하자있으닌까 있다고 하는건데
왜 판매자편을 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빠른 환불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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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