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디즈 ] 이불 하자로 인해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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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홍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6-07-02 16:32:51
본문
- 구매 일시: 2026년 [5월 4일]
- 구매 처: [와디즈] (주문번호: [15709599])
- 제품명: [와디즈 자체 브랜드]
- 구매 금액: [99,000]원
- 제품 하자 발견: 상기 일시에 이불을 구매한 후, 사용 전 세탁을 위해 드럼/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표준 코스로 단독 세탁을 진행하였습니다.
- 2차 피해 발생 (세탁기 오염): 세탁 완료 후 이불을 꺼내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파란색 가루와 부스러기가 다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이불 자체에 프린팅된 무늬의 무독성/유색 잉크가 고착되지 않고 통째로 벗겨져 흘러내린 제품 결함이었습니다.
- 현재 상태: 이로 인해 새로 산 이불은 파란색 가루로 범벅이 되었고, 세탁기 내부 통(조조), 고무 패킹, 거름망, 배수관까지 파란색 잉크 찌꺼기가 전면 도배되어 세탁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다른 의류를 전혀 세탁할 수 없는 불능 상태입니다.
- 피해 발생 직후 판매업체 고객센터에 사진 증거를 첨부하여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판매 중단하고 다시 해당 부분 불량 수정하여 다시 리뉴얼해서 판매함
- 업체 측은 제품의 불량(잉크 이염 및 탈색 하자)은 인정하여 이불 값에 대한 '환불' 처리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본 불량 제품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발생한 '세탁기 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수리 및 청소 비용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다른 재산에 추가적인 손해(확대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및 판매자는 그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건은 단순히 이불 환불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불량 이불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탁기 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역시 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 세탁기 원상복구 비용 배상: 세탁기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전문 세탁기 분해 청소 업체의 청소/수리 견적 비용([예상 금액 기재 또는 '실비 정산']원)을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 세탁기 사용 불가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일상생활의 불편에 대한 정당한 중재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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