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이라 믿고 샀는데 함유금지물질 검출”… 쿠팡 로켓배송 믿은 소비자들은 왜 직접 수입사를 찾아다녀야하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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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길포기하지들마라 ] 정품이라 믿고 샀는데 함유금지물질 검출”… 쿠팡 로켓배송 믿은 소비자들은 왜 직접 수입사를 찾아다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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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선미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26-07-08 2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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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판매한 발뮤다 공기청정기 필터(ERN-S100)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환불 문제가 아니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과 위해제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중대한 소비자 안전 문제라고 생각하여 제보드립니다.

저는 2025년 3월 쿠팡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상품 페이지에는 **‘정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로켓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어 쿠팡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구매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가족이 매일 호흡하는 실내 공기와 직접 관련된 제품입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대형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기본적인 안전성과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쿠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리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함유가 금지된 물질(MIT, CMIT)이 검출되어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 사용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 이후 쿠팡의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쿠팡이 직접 회수와 환불, 소비자 보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소비자인 저에게 수입업체와 직접 해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리콜 신청도 쿠팡이 아닌 수입업체가 운영하는 구글 설문을 통해 진행하도록 했고, 소비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로켓배송으로 판매된 제품이라면 쿠팡은 어떤 관리와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 ‘정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왜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유통되었는가.
* 위해제품이 확인된 이후 소비자 보호는 왜 쿠팡이 아닌 수입업체에 맡겨졌는가.
* 소비자는 왜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수입업체를 직접 찾아야 했는가.
* 리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절차는 적절했는가.

또한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제품에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위해제품이 발견되면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소비자가 뒤늦게 위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대형 플랫폼의 판매 책임, 소비자 보호 의무, 위해제품 관리 체계, 리콜 절차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민원과 진정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이 철저히 조사되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같은 제품을 구매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을 취재해 주셔서, 기업의 소비자 보호 책임과 위해제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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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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