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의 허위 정품광고, 위해제품 관리 소홀, 리콜 통지 지연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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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서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6-07-09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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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방에서 쓰던 가습기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이 검출된채 판매된 것을 회수명령 후 6개월이 지난 7월 9일 알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같이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를 행정조치하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2025년 12월 14일 쿠팡에서 ‘정품’으로 광고된 발뮤다 가습기 필터 ERN-S100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부 회수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 발뮤다필터 ERN-S100
• 신고번호 : DB24-25-0017
• 수입업체 : 시나브로
• 회수사유 : 안전기준 위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 함유금지물질 :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검출
이는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하는 가습기 필터에서 안전기준상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된 중대한 위해사안입니다. 
특히 본 제품은 영유아가 생활하는 방에서 사용하는 가습기 필터로서,
• 구매일 : 2025년 12월 14일
• 사용기간 : 2025년 12월 14일 ~ 2026년 4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2026년 1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2026년 7월 9일에야 리콜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즉, 소비자는 약 6개월 동안 위해제품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고객응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소비자보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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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소지가 있는 법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쿠팡은 해당 제품을 정품으로 광고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된 제품이 가품이었다면 이는
• 거짓·과장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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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동 조항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는 가품이었다면 해당 조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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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는
• 안전할 권리
•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위해제품임에도 수개월 동안 소비자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권 및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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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본 제품은
함유금지물질인 MIT 및 CMIT가 검출되어 회수명령 대상이 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이 상당 기간 전달되지 않아 위해제품이 계속 사용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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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사항
1. 쿠팡이 해당 제품을 정품으로 광고·판매하게 된 경위
2. 정품 여부 검증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환경부 회수명령 이후 쿠팡이 위해제품 판매중지 및 소비자 통지를 적시에 하였는지 여부
4. 리콜 통지가 2026년 7월 9일까지 지연된 사유
5. 동일 제품 구매자 전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여부
6. 쿠팡의 위해제품 관리체계 및 리콜 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
7.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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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환불 문제가 아닙니다.
영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가습기 필터가 가품이었고, 금지물질(MIT·CMIT)이 검출된 위해제품이었으며, 리콜 정보가 장기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중대한 소비자 안전 문제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품광고 관리 및 위해제품 리콜 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IMG_1329.jpeg (104.2K) DATE : 2026-07-09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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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