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라젬 ] 가죽쇼파라고해서구입했는데5년이안돼어는데겉면이다벗겨져서고객센타에문의하니자기들은책이이없다고합니다아직렌탈기간도6개윌이나남았는데너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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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종근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26-07-09 2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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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