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롯데홈쇼핑 대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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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운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6-07-14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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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증상이라함은,, 밥이 떡지는 현상이 있었고, 취사직후에는 괜찮았으나 보온 1~2시간만 지나도 떡져서 숟가락이나 주걱으로 퍼도, 들어올리면 덩어리가 져서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 홈쇼핑에 문의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현상이라고 서비스센터방문을 제안하여 다녀왔는데 센터에서는 이상없다고! 원래 이러한 증상이 그 제품의 특성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그 센터는 직영점이었는데 밥솥에는 IH방식과 열처리방식 2가지 방식이 있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열방식이었습니다.
열방식은 바닥만 따듯하게, IH는 전체적으로 따듯하게 해주는데 직영점에서는 열방식은 떡지는 현상이 정상적이라고, 원래 그렇다고 하여 직영점에서 열방식제품은 들여놓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홈쇼핑에 들은 답변을 얘기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며 여러차례에 걸쳐 통화하였으나,, 제품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보상이 어렵다더라구요...??
홈쇼핑에서 방송시 충분한 설명, 제품특성에 대해 언급을 했더라면 구매시 고민해봤을텐데! 언급조차없었기에,, 홈쇼핑측에서도 전혀 제품에 대해 모르고 판매하였더라구요..
롯데홈쇼핑을, 쿠쿠를 믿고 구매했는데 문제제기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할뿐, 모르쇠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2개나 구매하여 총합 60만원대로 결제하여 한두푼도 아니고 홈쇼핑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열받아 글남깁니다;;;
홈쇼핑에서는 판매하면 끝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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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260.png (1.9M) DATE : 2026-07-14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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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