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항공권 변경·취소 과정 중 부정확한 안내 및 환불 처리 관련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아고다 항공권 변경·취소 과정 중 부정확한 안내 및 환불 처리 관련 피해구제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지인
  • 조회수 : 1,797회
  • 작성일 : 26-05-29 19:26:59

본문

  1. 사건 개요

본인은 아고다를 통해 인천(ICN)-하노이(HAN)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일정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아고다로부터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 212,638원을 결제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해당 안내를 신뢰하여 실제로 212,638원을 카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고다는 동일한 변경 요청에 대해 추가로 397,476원을 더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최초 안내 금액으로는 변경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은 일정 변경을 포기하고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문제 내용

가. 변경 비용 안내 번복

아고다는 최초에 일정 변경 비용으로 212,638원을 안내하였고, 본인은 이를 신뢰하여 실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일한 변경 요청에 대해 397,476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으며, 최초 안내된 조건으로는 변경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안내한 비용을 신뢰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환불 금액 및 산정 기준 미고지

변경이 불가능하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최종 환불 가능 금액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고다는 항공사 및 제휴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확한 환불 예정 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환불 가능 금액 및 공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환불 방식에 대한 불명확한 안내

상담 과정에서 환불이 현금(원 결제수단)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아고다캐시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현금 환불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 아고다캐시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은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는 환불 금액뿐 아니라 환불 방식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라. 과도하게 긴 환불 처리 기간

아고다는 환불 처리에 통상 1~3개월, 경우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 금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소비자는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 피해 내용

가. 사업자의 변경 비용 안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사후 조건 번복으로 인해 일정 변경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나. 환불 금액, 환불 방식, 환불 시기 모두가 불명확한 상태로 장기간 대기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 사업자의 일관성 없는 안내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였으며 정상적인 여행 일정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4.요청사항

       가. 사업자가 일정 변경 비용으로 212,638원을 안내하고 실제 결제까지 받은 이후, 동일한 변경 요청에 대해 추가로 397,476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산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비자가 사업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실제 결제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 안내된 조건(추가 비용 212,638원)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최초 안내 조건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의 안내 번복으로 인해 소비자가 취소를 선택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환불금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아고다캐시 등으로 지급하지 말고 원 결제수단으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자의 부정확한 안내 및 조건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및 보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 자료
  1. 일정 변경시 수수료 안내 이메일
  2. 변경 비용 추가 요구 이메일
  3. 카드 결제 내역(212,638원)
  4. 취소 진행상황 및 환불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안내 이메일
  5. 취초 항공권 구매 영수증

첨부파일

  • 1-1.jpg (178.6K) DATE : 2026-05-29 19:40:08
  • 2-1.jpg (195.7K) DATE : 2026-05-29 19:40:08
  • 3.jpg (190.6K) DATE : 2026-05-29 19:38:27
  • 4.jpg (298.9K) DATE : 2026-05-29 19:38:27
  • 5.jpg (87.8K) DATE : 2026-05-29 19:38:27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880 자동차 BMW 김은영 2026-06-15
1521872 기타 카카오대리 최대성 2026-06-15
1521870 유통 신세계온라인몰 차재은 2026-06-15
152186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1521861 기타 세이브텍스 송지원 2026-06-15
1521859 생활용품 120bro 변준호 2026-06-15
1521858 생활용품 라이온코리아 이미남 2026-06-15
1521857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투어예약
김수정 2026-06-15
1521856 항공·여행 자놀자

처리중

반품
지니 2026-06-15
1521855 서비스 넥슨 정민석 2026-06-15
1521854 항공·여행 부킹닷컴 이상유 2026-06-15
1521852 통신 스카이라이프

처리중

거짓계약
김익범 2026-06-15
1521849 휴대전화 유플러스(삼성갤럭시지플립신형폰판매담당자) 이순복 2026-06-15
1521848 유통 CJ온스타일 김연진 2026-06-15
1521847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신양숙 2026-06-15
1521845 생활용품 DH트레이딩 하영림 2026-06-15
1521844 유통 그립 이한나 2026-06-15
1521843 생활가전 아이닉 이승재 2026-06-15
1521842 생활용품 크라시앙 김주희 2026-06-15
1521841 휴대전화 김보미 김보미 2026-06-15
1521840 기타 ducoba 두코바 창호 박상재 2026-06-15
1521839 기타 구몬 동의정부지국 권소리 2026-06-15
1521838 건설 마케터비 이명화 2026-06-15
1521837 건설 래미안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5
1521836 식음료 쿠팡 이옥란 2026-06-15
1521835 통신 넷플릭스 안종구 2026-06-15
1521830 기타 레딜제로

처리중

과장광고
이영철 2026-06-15
15218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1521827 기타 플레이프리

처리중

환불불가
조은애 2026-06-15
1521822 생활용품 테키라(Tekira) 정수경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