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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요양보호협회 ] 24시간 간병 서비스 계약 불이행 및 환자 안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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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26-05-27 11:02:24

본문

저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로, 기본적인 이동 및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환자 상태상 보호자 또는 24시간 상주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으며,

가족이 저와 아버지 두 사람뿐인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병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간병협회를 통해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이었지만,

나름대로 간병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여러 간병협회에 직접 연락하며 신중하게 알아본 뒤 해당 협회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협회 측은 해당 병원 출입 경험이 많고,

특히 뇌경색 환자 간병 경험이 풍부한 간병인을 배정하겠따고 설명 하였기에 이를 신뢰하고 2주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간병 상태는 매우 실망스러웠으며,

무엇보다 편마비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편마비 환자인 아버지가 새벽 시간대 혼자 화장실을 이동하는 상황이 있었으며,

세면 시에도 기본적인 동행 및 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 일정조차 숙지하지 못해 환자 본인에게 되묻는 등

기본적인 환자 관리 역시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간병인은 병실 내 비어 있는 환자 침대를 개인 자리처럼 사용하며 수면하였고,

새로운 환자가 입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아 간호사가 직접 침대를 정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누가 침대를 치웠는지 묻거나, 

다른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자리의 커튼을 임의로 여는 행동까지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간호사 역시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준비한 환자 간식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환자 지인이 가져온 음료를 가져가는 행동 등 전문 간병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모습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병동 내 간병인들 조차 "왜 편마비 환자를 혼자 다니게 두느냐", "간병인이 따라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며, 

일부 보호자는 "아버님이 너무 순하셔서 그런 것 같다" 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병동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후 확인해보니 해당 간병인은 사실상 그 병원에서 처음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경험과 뇌경색 환자 경험이 충분한 인력을 배정하겠다는 설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후 병원 관계자와 협회 측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협회는 해당 간병인이 24시간 근무가 아닌 12시간 근무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24시간 상주 간병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내용조차 협회 내부에서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매우 무책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후 간병인 본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에 대한 변명과 사과는 들었으나, 

협회 측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매칭만 해주는 역할" , "원래 이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쓰다 보니 편마비,뇌경색 경험이 많다고 하여 보냈다" 라는 발언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협회가 단순 소개 역할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측은

- 병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었고

- 특정 병원 경험과 뇌경색 환자 경험을 강조하며 간병인을 추천하였고

- 간병인을 직접 배정하였으며

- 간병 일당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 협회 차원의 사과, 설명, 책임 있는 대응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서비스 불만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마비 환자는 작은 부주의 하나만으로도 낙상 및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간병협회를 통해 연결된 

간병인이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가 실제로 간병인을 배정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임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단순 연결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협회의 책임 범위 및 계약상 문제 여부를 확인받고 싶으며,

서비스 미흡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일부 환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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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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