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이블짐 교대역점 ] 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1,927회
  • 작성일 : 26-05-29 16:32:31

본문

회원권 7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하고, PT 수업 역시 예약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제 후 한시간반정도 뒤에 바로 다시 가서 환불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써 효용이 발생한다고

위약금 10% 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합니다.

회원권은 개시되지 않았고 저는 그 곳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일 취소가 아예 안된다는 점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확인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622 휴대전화 장지영 2012-05-17
41617 기타 최명화 2012-05-17
41615 생활용품 안진숙 2012-05-17
41607 통신 정정자 2012-05-17
41605 기타 주이 2012-05-17
41604 휴대전화 최은숙 2012-05-17
41598 식음료 이병정 2012-05-17
41595 digital 임주영 2012-05-17
41589 기타 박노진 2012-05-17
41588 기타 박노진 2012-05-17
41587 기타 박노진 2012-05-17
41586 자동차 정병욱 2012-05-17
41585 기타 김병훈 2012-05-17
41584 기타 남효숙 2012-05-17
41583 휴대전화 김승현 2012-05-17
41582 휴대전화 권구정 2012-05-17
41581 휴대전화 김천성 2012-05-17
41580 생활용품 안정희 2012-05-17
41579 휴대전화 이안나 2012-05-17
41578 통신 박일진 2012-05-17
41577 기타 김영수 2012-05-17
41574 기타 이성숙 2012-05-17
41572 통신 ddk 2012-05-17
41570 통신 윤상범 2012-05-17
41566 생활용품 소명숙 2012-05-16
41564 통신 홍광용 2012-05-16
41561 통신 송일규 2012-05-16
41559 휴대전화 조은 2012-05-16
41555 생활용품 전수화 2012-05-16
41552 서비스 강승욱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