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이블짐 교대역점 ] 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1,833회
  • 작성일 : 26-05-29 16:32:31

본문

회원권 7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하고, PT 수업 역시 예약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제 후 한시간반정도 뒤에 바로 다시 가서 환불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써 효용이 발생한다고

위약금 10% 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합니다.

회원권은 개시되지 않았고 저는 그 곳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일 취소가 아예 안된다는 점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확인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884 건설 김성남 2012-05-02
37881 digital 윤황진 2012-05-02
37879 식음료 양재우 2012-05-02
37874 생활용품 문혜경 2012-05-02
37873 digital 이은희 2012-05-02
37871 digital 김진철 2012-05-02
37865 유통 김현숙 2012-05-02
37862 digital 홍민철 2012-05-02
37861 생활용품 유선경 2012-05-02
37856 유통 이영근 2012-05-02
37855 유통 김민기 2012-05-02
37854 기타 이민주 2012-05-02
37853 건설 김애정 2012-05-02
37852 digital 한경진 2012-05-02
37851 유통 유정희 2012-05-02
37847 digital 권현애 2012-05-02
37843 생활용품 구현서 2012-05-02
37842 기타 박새롬 2012-05-02
37841 digital 노상범 2012-05-02
37832 금융 배보라미 2012-05-02
37829 기타 황명익 2012-05-02
37827 건설 안선홍 2012-05-02
37818 건설 신은정 2012-05-02
37815 기타 스노우 2012-05-02
37814 기타 설남국 2012-05-02
37812 digital 전종현 2012-05-02
37808 생활가전 한명자 2012-05-02
37807 digital 전종현 2012-05-02
37806 생활용품 한창무 2012-05-02
37802 digital 강경구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