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g주문 하였고 10kg배송 받았는데 20kg배송했다고 우깁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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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20kg주문 하였고 10kg배송 받았는데 20kg배송했다고 우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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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림
  • 조회수 : 1,059회
  • 작성일 : 26-05-29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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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골농부 온라인 야채과일 어플에서 참외 20kg를 주문해 5월 16일 5kg 2박스를 배송받아 지인분께 선물해드렸습니다.

나머지 10kg를 배송 요구하였으나 판매자와 시골농부업체에서 5kg박스에 10kg씩 담았다고 배송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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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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