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이블짐 교대역점 ] 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2,263회
  • 작성일 : 26-05-29 16:32:31

본문

회원권 7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하고, PT 수업 역시 예약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제 후 한시간반정도 뒤에 바로 다시 가서 환불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써 효용이 발생한다고

위약금 10% 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합니다.

회원권은 개시되지 않았고 저는 그 곳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일 취소가 아예 안된다는 점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확인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09 기타 강선정 2012-03-22
25408 생활용품 김다혜 2012-03-22
25407 기타 윤성빈 2012-03-22
25406 자동차 박근오 2012-03-22
25405 건설 김병섭 2012-03-22
25404 기타 김가애 2012-03-22
25403 자동차 김경민 2012-03-22
25402 기타 안수진 2012-03-22
25401 digital 김광식 2012-03-22
25400 식음료 주경만 2012-03-22
25399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8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7 유통 정선영 2012-03-22
25396 통신 홍성지 2012-03-22
25395 식음료 이동원 2012-03-22
25394 기타 이보영 2012-03-22
25393 통신 김보경 2012-03-22
25392 기타 이선영 2012-03-22
25391 기타 조해란 2012-03-22
25390 기타 류혜진 2012-03-21
25389 유통 이수원 2012-03-21
25388 기타 최지원 2012-03-21
25387 통신 이은하 2012-03-21
25386 기타 이지훈 2012-03-21
25385 식음료 김슬기 2012-03-21
25384 기타 이승수 2012-03-21
25383 통신

처리

1132
최미정 2012-03-21
25382 통신 최미정 2012-03-21
25381 유통 전지영 2012-03-21
25380 digital 장덕규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