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이블짐 교대역점 ] 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2,248회
  • 작성일 : 26-05-29 16:32:31

본문

회원권 7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하고, PT 수업 역시 예약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제 후 한시간반정도 뒤에 바로 다시 가서 환불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써 효용이 발생한다고

위약금 10% 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합니다.

회원권은 개시되지 않았고 저는 그 곳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일 취소가 아예 안된다는 점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확인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880 digital 이준범 2012-03-08
21879 통신 김윤식 2012-03-08
21867 생활가전 김나령 2012-03-08
21865 통신 이란 2012-03-08
21863 기타 작은별 2012-03-08
21859 자동차 오재성 2012-03-08
21858 통신 이연호 2012-03-08
21857 생활용품 박규화 2012-03-08
21856 digital 정규헌 2012-03-08
21854 digital 남효상 2012-03-08
21853 통신 김지연 2012-03-08
21848 식음료 윤정민 2012-03-08
21847 생활용품 이동숙 2012-03-08
21843 식음료 김학봉 2012-03-08
21842 기타 장희영 2012-03-08
21838 통신 임상준 2012-03-08
21834 기타 정민지 2012-03-08
21828 자동차 김영상 2012-03-08
21826 기타 권병진 2012-03-08
21824 기타 김현정 2012-03-08
21821 생활용품 이해진 2012-03-08
21820 기타 노재룡 2012-03-08
21819 기타 반지은 2012-03-08
21818 기타 김수홍 2012-03-08
21817 생활용품 최정인 2012-03-08
21816 생활용품 박지나 2012-03-08
21815 생활용품 이동숙 2012-03-08
21813 digital 황범석 2012-03-08
21812 생활용품 신용준 2012-03-08
21811 생활용품 정태일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