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이블짐 교대역점 ] 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2,192회
  • 작성일 : 26-05-29 16:32:31

본문

회원권 7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하고, PT 수업 역시 예약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제 후 한시간반정도 뒤에 바로 다시 가서 환불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써 효용이 발생한다고

위약금 10% 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합니다.

회원권은 개시되지 않았고 저는 그 곳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일 취소가 아예 안된다는 점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확인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333 기타 비밀 2012-03-02
20332 통신 이옥순 2012-03-02
20331 통신 석명원 2012-03-02
20330 금융 믿음 2012-03-02
20326 생활용품 이동국 2012-03-02
20324 식음료 방현지 2012-03-02
20322 식음료

처리

**
방현지 2012-03-02
20320 기타 연제홍 2012-03-02
20318 생활가전 강성기 2012-03-02
20316 기타 이명희 2012-03-02
20315 기타 장무균 2012-03-02
20314 기타 유정준 2012-03-02
20313 기타 차민지 2012-03-02
20309 통신 심영보 2012-03-02
20308 기타 유혜선 2012-03-02
20305 digital 이상친 2012-03-02
20302 기타 이순영 2012-03-02
20301 기타 조혜윤 2012-03-02
20296 생활가전 김유나 2012-03-02
20293 기타 이현오 2012-03-02
20290 금융 박성희 2012-03-02
20289 해결&감사글 김미희 2012-03-02
20286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85 통신 김용선 2012-03-02
20280 생활용품 서석구 2012-03-02
20279 유통 최달님 2012-03-02
20275 기타 김남현 2012-03-02
20272 금융 문지은 2012-03-02
20270 기타 심하연 2012-03-02
20267 통신 김미나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