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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스타전기자전거 마동점 ] 자전거 불량판정이 나왔는데도 환불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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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자전거구매자
  • 조회수 : 1,937회
  • 작성일 : 26-06-02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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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9월경에 아이 자전거를 동네 알톤대리점에서 45만원에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시기가 겨울이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아이가 3학년에 사교육을 하다보니 구매후 자전거를 탈 시간도 몇번되지 않았습니다. 

한두번 나갈때 적지않은 금액에 mtb라는 산악 자전거를 구매하였지만 아이와 산책을 나가며 주행할때마다 먼저 간 아이가 바퀴가 빠져 누가 도와줬다 이런상황을 두번정도 듣고 한번은 저와의 산책 중에 있을때 빠지기도 하여 이상한 현상이지만 그때마다 구매한 대리점에서 말씀을드린후 수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주행중 아이는 자꾸 빠지는 자전거에 다한 공포는 어느정도 생겨있는 상황에 겨울동안 타지 못한후 올해 4월경에 친구들과 겉이 타본다구 나간후 큰도로에서 인도로 주행해서 내려오다 또 빠지는 사고로 위험상황까지 발생한후에 저는 더이상 이 자전거를 정상제품으라 믿을수 없었고 대리점에 본사에서 제품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대리점 사장님은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다. 아이가 묘기를 한거 아니냐는 말로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전 정식 확인 요청하며 4월 중순에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첨부한 음성에서 같이 불량판정을 4월에 받았음에도 불고 하고 전 대리점과 본사에 책임전가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돈주고 불량을 사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까지 놓였었지만 막 탈수있는시기에 저와 아이는 그 시간과 양쪽에서 해결방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불량상품을 구매한 제 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본사대응은 처음에는 아이에 안위를 걱정하며 병원비 얘기도 꺼냈던 상황에 저는 조속한 처리만을 바랬을뿐인데 환불은 구매한 대리점에서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대리점에서 납품가와 판매가가 다르기에 환불해줄수 없다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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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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