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일방적인 하차 요구 상황에 요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택시 ] 기사의 일방적인 하차 요구 상황에 요금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천호
  • 조회수 : 2,354회
  • 작성일 : 26-05-30 23:45:22

본문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중간 경유지 하차를 요청드리니 그렇게 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승객의 요청 노선이 아닌 다른 길로 운전하여 바로 하차하게 됨.
그럼에도 택시 이용 요금이 부과되었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기계적 답변만 돌아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만 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시이용중 기사분의 불친절한 태도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해당 업체에 있으며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서울시 120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sip/html/frame_center.html)를 통하여 민원 접수 할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대상(버스, 택시)의 차량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63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62 기타 서강원 2012-02-29
19857 유통 박석호 2012-02-29
19855 통신 장상억 2012-02-29
19854 자동차 정연송 2012-02-29
19853 기타 박소형 2012-02-29
19850 통신 성지혜 2012-02-29
19847 유통 김원희 2012-02-29
19844 기타 류기영 2012-02-29
19843 통신 임현미 2012-02-29
19840 기타 은영 2012-02-29
19839 통신 박형기 2012-02-29
19834 식음료 최재우 2012-02-29
19832 기타 김인미 2012-02-29
19830 기타

처리중

화장품
정옥자 2012-02-29
19829 통신 방범영 2012-02-29
19825 통신 박연희 2012-02-29
19820 통신 최윤정 2012-02-29
19817 통신 이미정 2012-02-29
19815 기타 정명희 2012-02-29
19811 생활용품 박찬미 2012-02-29
19810 생활용품 주재춘 2012-02-29
19809 생활가전 조병기 2012-02-29
19805 통신 곽서윤 2012-02-29
19804 생활용품 정슬한 2012-02-29
19803 생활가전 정태훈 2012-02-29
19802 통신 강대훈 2012-02-29
19801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00 유통 유지언 2012-02-29
19799 통신 조금희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