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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코치 야탑점 ] 헬스/PT 이용권 계약 불이행 및 다수 피해 발생에 따른 환불 분쟁 및 집단 피해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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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나영
  • 조회수 : 2,100회
  • 작성일 : 26-05-28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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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PT 이용권을 2026년 2월 19일 약 200만 원 상당으로 할부 결제하였으며, 계약 당시 원장이 직접 진행하는 필라테스 수업 제공을 포함한 조건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작 약 1개월 후 담당 트레이너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고, 이후 트레이너가 반복적으로 교체되며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약속된 필라테스 수업은 단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 없이 담당 강사가 변경되고, 센터 측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센터는 헬스 기구 철거 및 시설 축소가 진행되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복싱장으로 운영 형태가 변경되고 있어 계약 당시와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습니다. 샤워시설 또한 축소되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트레이너로부터 센터가 곧 운영 종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말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환불을 유도하는 정황이 있으며,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실제로 주변 회원들 역시 트레이너가 수차례 변경되었거나 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 귀책을 주장하며 과도하게 낮은 금액만을 제시하고, 해당 금액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 당시 환불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서 원본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계약 내용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및 서비스 미제공, 운영 변경 및 폐업 정황에 따른 중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중재 및 조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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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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