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로 폭리하는 업체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REAM ] 배송비로 폭리하는 업체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수정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26-05-29 14:32:18

본문

배송비5000원부담시 익일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급한마음에 선택하여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오전11~13시사이 배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후 해당배송주소지에서 픽업하고자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다른 택배사들 물건은 잘만 와서 쌓여가는데 제 물건은 받아보지못했습니다. 배송기사에게 연락해봤는데. 본인은 그날 해당위치쪽 배달자체를 아예 안나간다고 하더군요! 해서 휴일이 지난 다음날 업체에 전화해서 배송이 바로진행되지않는 부분과 정확하지도않은 배송안내문구등의 문제사유로 배송비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회사잘못이 없고 배송업체측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익일퀵배송으로 5000원이라는 금액을 해당업체측에서 받아가놓고 배송비반환요청은 배송업체쪽에 소비자가 직접해야한다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예초에 바로익일배송된다는 말자체가 해당업체에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업체를 고발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배불리는 업체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필요한 업체입니다. 요즘 이런 온라인쇼핑몰들이 많은데 고객응대도 엉망이고 무조건 확인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 몇일이 걸릴지 알수없다 같은 무성의한 말만 돌아오고 전화를 수차례걸어서 확인하면 본인확인하다 지쳐버립니다 배송비 꼭!! 반환받을수있도록 또 저사례와 같이 피해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