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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성형외의원 부산서면역 ] 수술비 선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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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혁준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26-06-03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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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로 인해 디에이치성형외과 부산서면역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 

양쪽 눈 다 골절 있다고 해서 수술 권유를 받고 빠른 시일내에 수술 해야 된다고 하여 수술 날짜를 잡고 선금을 걸어둬야 한다고 해서 

선금 걸어두고 왔습니다 , 그런데 갑작스러운 어머니 병원 입원으로 인해 저거 보호자로 있어야 할꺼 같아서 수술날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도 안와골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혹시나 몰라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안와골절이 맞고 한쪽은 미세골절 이고 이미 뼈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면 디에이치 성형외과랑은 다르게 한쪽만 수술 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고 뒷날 서면 디에이치성형외과 의원 방문하여 진단이 다르게 나온 부분을 설명하고 수술 선금 환불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과잉진료 부분이였고, 간단한 수술이다 너무 쉽게 설명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 불친절한 말투로 우리는 수술 예약을 잡아 드린거고 환불 안된다고 무조건 안되니깐 그쪽이 알아서 환불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라고

먼저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자 앞에 대놓고 지금 녹음하냐 ? 너무 불친절한 태도에 수술할 마음이 없다고 전달 하였고 그래도 신고를 해서 받으라는 안내 뿐 다른 방식을

제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도 디에이치 성형외과에서 받은 사진 보여드리고 수술하기전 엑스에이 촬영한 결과 한쪽 눈 만 수술 해도 된다는 확실한 진단을 받고도 서면디에이치 성형외과에서는

나몰라라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고 신고 해라는 조치 뿐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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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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