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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티켓 (인터파크) ] 야구장 시야방해석 판매에 대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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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선경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26-05-14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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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0일 2시 잠실 야구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레드석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 후 좌석에 앉은 순간부터 이건 아니지않나 라는 생각으로 2,3회 정도까지 관람을 시도하다가 나왔습니다.
1열은 구단에서 인지를 하는지 판매를 제한했더군요
저는 2열이었지만, 앞좌석이 없는 1열같은 2열로 예매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앉아서 관람을 해야하는 좌석인데, 타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시야방해석이라고 알림을 주었고 이후 예매를 한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야방해석이 아니라 차단석이 아닌가요?
관람을 하러 갔는데 앞쪽으로는 그물망이 프랜들리석? 그물과 겹쳐서 시야를 방해하고 타석은 아예 안보입니다

이런좌석은 판매를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1,2열은 판매를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한 잘못도 있기에 일부 환불 및 보상을 요청했으나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단관계자나 판매업체에서는 최소한 자리는 앉아보고 판매한걸까요??? 기가 찹니다.

야구장에서 타석이 안보이는 자리를 팔고 책임은 없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이리저리 몸을 돌려도 안보이는 자리입니다.
하물며 아이들은 앉은키가 작아 아예 차단된 자리더라구요...
보상을 떠나 그런자리는 팔면 안되죠....
한번더 시정조치 및 보상 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매정보 및 현장사진 업로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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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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