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일부 구간 변경시 전체 항공 유료 할증료 인상분 적용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진에어 ] 항공권 일부 구간 변경시 전체 항공 유료 할증료 인상분 적용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646회
  • 작성일 : 26-05-18 17:24:02

본문

1구간 변경시 전체 구간 유료할증료 변경 건 7월 29일 인천 - 오사카 1구간 일정변경요청하였음. 변경된 요금은 1/2 구간 모두 유료 할증료 인상분이 적용되었음 전체 구간 할증료가 변경된 금액으로 작용됨 이의 제기 진에서 상담사는 왕복항공권이라서 전체 항공권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결제시 항공운임규정에는 왕복항공권은 일부 구간 취소 환불 불가 / 일부구간 변경시 전체 구간 변경된 세금, 유료 할증료 부과에 대한 고지 없음 주장 했으나 왕복항공권이라 안된다고 일괄되게 이야기 함 요지 : 1. 운임규정 기타안내에 왕복항공권에 대한 별도 고지 없음 (전체 구간유료할증료 변경에 대한) 2. 일부구간 취소 환불도 불가 하다고 함 이의제기 / 운임규정에 출발전 편도 환불에 대한 금액 고지됨, 왕복항공권은 제외라는 문구도 없음 3. 항공권 변경 화면에서 왕복 전체 재산정 된다는 고지가 없음에도 항공사는 아야타 규정에 따라 변경됨이라고 상담사 안내(일반 고객이 아야타 운송약관을 아는 경우가 있나 싶음) 4. 운임규정 어느곳에서도 왕복항권은 제외됨이란 고지 없음 일부 구간 변경시 전체 구간 유료 할증료 변경에 고객 불이익 발생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항공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