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로 폭리하는 업체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REAM ] 배송비로 폭리하는 업체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수정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26-05-29 14:32:18

본문

배송비5000원부담시 익일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급한마음에 선택하여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오전11~13시사이 배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후 해당배송주소지에서 픽업하고자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다른 택배사들 물건은 잘만 와서 쌓여가는데 제 물건은 받아보지못했습니다. 배송기사에게 연락해봤는데. 본인은 그날 해당위치쪽 배달자체를 아예 안나간다고 하더군요! 해서 휴일이 지난 다음날 업체에 전화해서 배송이 바로진행되지않는 부분과 정확하지도않은 배송안내문구등의 문제사유로 배송비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회사잘못이 없고 배송업체측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익일퀵배송으로 5000원이라는 금액을 해당업체측에서 받아가놓고 배송비반환요청은 배송업체쪽에 소비자가 직접해야한다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예초에 바로익일배송된다는 말자체가 해당업체에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업체를 고발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배불리는 업체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필요한 업체입니다. 요즘 이런 온라인쇼핑몰들이 많은데 고객응대도 엉망이고 무조건 확인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 몇일이 걸릴지 알수없다 같은 무성의한 말만 돌아오고 전화를 수차례걸어서 확인하면 본인확인하다 지쳐버립니다 배송비 꼭!! 반환받을수있도록 또 저사례와 같이 피해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1196 식음료 최다영 2011-11-17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